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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6가지 정리 | 재판상 이혼 청구 조건 & 주의사항 완벽 정리

by 비아88 2025. 10. 13.

 

 

 

1. 재판상 이혼이란?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 협의이혼은 부부가 상호 동의하여 이혼 절차를 밟는 방식
  • 반대로 재판상 이혼은 부부 간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여 판결로 이혼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는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아래는 법률상 인정되는 이혼사유 6가지입니다. 각각의 요건과 쟁점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혼인 후 배우자가 정조의무 또는 성적 순결 의무를 위반한 모든 행위
(외도·불륜 포함) 
2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방치하거나 가출, 연락 단절 등으로 생활 유지
불가능한 상태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폭언, 폭행, 모욕 등 반복적·지속적 학대 행위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에게 폭행·모욕 등을 가한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 배우자의 생사 확인이 되지 않고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위 1~5호에 직접 해당되지 않지만, 혼인생활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

3. 재판상 이혼 청구 조건과 제한 규정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제한 규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 청구 가능 조건

  • 유책주의 원칙
    원칙적으로는 이혼의 책임이 없는 배우자(= 무책 배우자)가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위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유책 배우자는 예외적으로만 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혼인 파탄의 객관적 상태
    단순한 갈등이나 불화 수준을 넘어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상태여야 합니다. 

⏳ 청구 기한 제한

  • **제1호(부정행위)와 제6호(기타 중대한 사유)**의 경우,
     –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제6호 사유가 계속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4. 주의사항 및 쟁점 포인트

재판상 이혼을 준비할 때 다음 사항들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의 중요성

  • 부정행위: 사진, 통화·문자 기록, CCTV 등
  • 폭력·학대: 진단서, 경찰신고 기록, CCTV, 목격자 진술
  • 유기: 거주지 변경, 연락 두절 증빙 등
  • 혼인파탄 사유: 일기, 녹취, 심리 상담 기록 등
  • 위 자료는 원본 또는 복사본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유책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면 법원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 책임이 주로 상대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에 한해, 유책 배우자의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성이 강한 경우라면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높습니다.

☑️ 혼인파탄의 양상 판단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파탄 여부를 판단합니다:

  • 혼인 지속 의사 유무
  • 책임의 정도 (누가 더 책임이 있는가)
  • 혼인 기간
  • 자녀 유무 및 양육 문제
  • 이혼 후 생활 보장 가능성
  • 당사자 연령 및 기타 사정 등

☑️ 기간 경과 시 대응 전략

만약 청구 기한(6개월, 2년)이 이미 지났다고 하더라도:

  • 제6호 사유로 혼인파탄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의 청구 가능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또는 판례상 일부 사례에서 기간 경과에도 이혼이 허용된 경우가 있으므로, 단정 짓지 말고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절차적 준비와 전략

  • 가정법원 조정 절차가 우선 진행될 수 있으며, 조정이 결렬되면 본격적인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이혼소장 작성 시 사유와 증거를 명확히 기술해야 하며, 상대방의 반박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 소송 중에는 주장 변경, 증인 신청, 증거 보강 등이 중요하므로 법률 대리인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5. 요약 정리 & 마무리

이 글에서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청구 조건, 청구 기한 제한, 그리고 주의할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이혼사유 6가지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생사 3년 이상 불명
      6. 기타 혼인 지속 불가 중대한 사유
  • 청구 조건 요약
      –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청구 불가 (예외 가능)
      – 혼인 파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 일부 사유는 청구 기한(6개월, 2년) 제한 있음
  • 주의사항
      – 증거 확보의 철저함
      – 유책 주장의 위험성
      – 파탄 판단 기준
      – 기간 경과 시 대응 전략
      – 절차적 준비와 법률 대리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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